어디다 질문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 난에다가 여쭙니다. 아들 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한국에 있고 딸은 시민권자 입니다. 애들아빠가 돌아가면서 작은 아파트를 남겼는데 (물론 빚도) 딸은 안받고 오빠 가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서류절차상 딸의 인감이 필요한데 미성년자때 여기와서 그런거 없죠,요번에 일주일 잡고 한국 가려고 하는데, 이제 미시민권자라 인감 만들려면 한국입국할때 거소증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어딴절차가 있는지 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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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6/2017 11:39:10 AM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듯 사료되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라며, 일반적으로 가족분들 모두의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거소증의 경우,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