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첫날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영주권을 받아내기 위한 사술(fraud)이 아니었다면,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이민사기로 보고 질문을 해 올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