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이민국 싸이트 접속하셔서 파일 작성하시고 프린트 하셔서 첵하고 보내세요.
영주권 받으신지 20년 되셧다면 별문제 없으실겁니다.
변호사를 살일이 전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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