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경찰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거나 법원판결을 받은 형사처벌의 기록여부를 확인하는데 참조하기 위한 거주지 주소 기재이기에 사실대로만 기재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취업기간 동안 거주했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서 어떤 경우에 허위사실 기재로 오인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