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im****
조회1,539 공감0 작성일2/2/2017 1:26:5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만료가 1년남았고,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사업관계로 한국을 자주 나가야해서 저는 영주권을 연장하고 와이프와 16세아들만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을까요? 저는 나중에 따로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7 8:57:19 P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는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는 후에 따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본인관련 질문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