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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기간만료와 시민권 신청

지역Mississippi 아이디T**sj****
조회2,474 공감0 작성일2/2/2017 9:12:36 AM
2017년 10월에 영주권이 만료됐니다.
시민권은 2016년 12월에 신청하고 2017년 1월에 finger print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언제 부터 재연장 신청할수 있나요 ?
제가 알기로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연장 신청할수 있다고 아는데.
이곳 다른 글에 보면 영주권 연장은 만료 전 6개월 이상 남아야 할수 있다는 글이 있어서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재연장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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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7 11:06:3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해당 영주권이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다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시민권 신청 접수만 하셔도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sj**** 님 답변 답변일 2/2/2017 9:04:01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시민권 신청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법적으로 불법 체류가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
혹시 몰라서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할수는 있나요 ?
아니면 시민권 신청후, 연주권 연장 신청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
k**tha**** 님 답변 답변일 2/4/2017 10:38:49 PM
아무 때나 영주권 연장 신청은 가능합니다.
시민권도 신청하고 영주권도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잘하면 영주권 만기일 전에 시민권 획득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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