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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증서 세레모니 전 영주권 분실시 꼭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lik****
조회1,813 공감0 작성일1/30/2017 10:23:02 AM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위하여 N-600 신청 후 세레모니 날짜 기다리는 중 자녀의 영주권이 분실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권 세레모니 할 때에 기존 영주권을 가지고 가서 반납해야 하는 것을 알기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꼭 해야 하는지 (비용이 455불) 아니면 분실 사실을 설명하고 영주권 없이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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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7 4:52:13 P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N-600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셨다면, 별도의 세레모니를 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신청시 영주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셨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lik**** 님 답변 답변일 1/30/2017 7:14:12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14 세 이상 자녀인 경우 세레모니 참여한다고 알고 있고 제 자녀가 14세 이상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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