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법에 관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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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0/2013 3:01:13 AM
10여년의 불체자로서 이민개혁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인입니다
전남편과 아이는 신분에 문제가 없고 저만 불체신분인데요
아들이 시민권을 받았고 현 미군에 있으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2015년이 되면 21세가 되는데 요
만약 이민개혁법이 올해 통과된다면 이걸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아들이 21세가 되면 그때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또 한가지 아들을 통한 영주권을 한다면
지금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건지 아니면 21세가 될때 서류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