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일자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입/출입 월과 년도를 기재하시되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체적인 미국 거주기간, 한국방문 횟수 또는 6개월 미만의 체류기간에 따라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검토 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정부 기관에서(법무부) 발급한 출입국 근거서류를 제출하라는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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