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9 7:07:08 AM e2 배우자 노동허가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4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영주권 신청인 본인의 세금보고(1040)는, (가족초청에서) 자신의 소득을 합산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개인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9 11:10:05 AM 안녕하세요1) 4~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개인 세금보고 날짜를 물으면 개인세금보고를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한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9 11:25:27 AM E-2 의 경우에는, 꼭 E-2 연장 먼저 하고 485 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읍니다. 485 먼저하고, E-2 승인 받을수 있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697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49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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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744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