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 OPT종료 후엔 취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소셜번호는 OPT종료 후에 계속 사용 할 수는 있지만, 종료 이후의 취업은 불법취업이 되고 그것은 이민법 위반사항 입니다. 현재 승인 받은 WORK PERMIT 및 소셜번호는 오직 OPT기간동안만 합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OPT역시 학생신분의 연속이기에 개인의 취업에 관한 보고는 학교의 DSO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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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