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무조건 현재의 스폰서회사를 그만두고 새 스폰서회사로 직장을 옮기면 이민법위반이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E-2 Employee신분이 끝나게 됩니다. 유념하십시오. 현재의 E-2신분이 끝나게 된다는 의미는 불법체류의 시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새로운 스폰서가 질문자의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이민법 위반사항을 저질르게 되면 후일 해당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둘러 스폰서회사를 변경하지 마시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민전문 변호사와 긴급 상담하시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스폰서를 변경하시거나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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