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재신청은, 애초 영주권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됩니다. 같은 자녀초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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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재신청은, 애초 영주권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됩니다. 같은 자녀초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