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올해 79세 이시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체류 비자는 만기 되였고, 현재 불법쳬류기간이 6년 정도 되였읍니다. 곧 저희 오빠가 시민권을 타는데요, 이럴경우 합법적으로 부모 초청이 여기서 가능한지요,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계시고 초청장을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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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9/2014 9:56:3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한국을 나가시게 되신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므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