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N-400, 수수료, 사진 이 외에 다른 서류들도 필요한가요? 서류 체크리스트를 보니 결혼을 기본으로 받는 경우, 이름이 바뀐 경우...등등 조건에 따라 서류들이 필요한데 5년 이상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따로 명시 하지 않은것 같아 어떤 기본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세금 보고라든지, 거주증명 서류라든지...서류들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결혼을 기본으로 신청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에 관한 서류나 결혼애 관한 서류는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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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0/2017 12:10:57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것이 아니라면, 영주권 취득경위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이전 이혼하신적이 있으시거나, 범죄기록이 있으시다면, 이혼판결문,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또한, 보고하셨다면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