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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과거에 받았던 교통위반 티켓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j**dor****
조회1,896 공감0 작성일2/8/2017 8:13:14 AM
2015년 쯤 교통신호 위반으로 (노란불에서 좌회전하다가 좌회전 도중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숨어있던 경찰에게 티켓을 받아 코트에 가서 벌금 180불 정도에 벌점 2점 정도를 받았고

2010년 8월경 여름방학 기간중에 고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15마일 속도제한을 넘어서서 벌금 150불 정도 벌점 3점 정도 받은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스피드 티켓을 2003년 ~ 2009년 사이에 고속도로에서 4~5 차례 받은것 같은데 벌금은 모두 100불 미만이었습니다.

제경우에 벌금내고 벌점받은 사소한 교통위반 기록을 다 적어야 하나요? 날짜도 모르겠고 벌금과 벌점도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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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7 8:48:04 PM
안녕하세요

최대한 기억나시는 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 기록관련하여서 벌금 납부서나 Court dispositoin 이 있으시다면 인터뷰시 지참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caf**** 님 답변 답변일 2/8/2017 7:56:42 PM
시민권 신청 서류의 지침에 의하면, 벌금 $500 미만의 교통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기억나는대로 대략적인 일자를 기재한 후 인터뷰 시에 전부 $500 미만의 벌금판결을 받았고, 벌금은 제 때에 다 지불했다고 진술하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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