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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imecard break times

지역California 아이디j**pk12****
조회2,428 공감0 작성일11/1/2015 2:43:56 AM
파트타임(2주 50시간)으로 일하는 종업원이 그만 두면서 지금까지 타임카드 카피와 페이스텁 카피를 요구합니다.

Meal Break, Overtime pay와 Meeting은 다 지불을 하였고 시간 안에 meal break도 30분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6 hours meal break waiver과 12 hours meal break waiver에도 합의하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meal break을 하지 못한 경우는 1시간씩 쳐서 지불을 했습니다.
Meal break은 타임카드에 잘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6개월간 4시간에 10분 휴식이 타임카드에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mployee hand book에는 4시간에 10분 휴식을 가지라는 것과 가게 Regulation 수칙에도 4시간에 10분 휴식과 함께 타임카드를 찍으라고 하는 곳에 이니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지지 않아서 두달 전에는 타임카드에도 10분 휴식을 할 때 타임카드에 찍으라고 타임카드에도 사인을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6개월치 타임카드에는 10분씩 쉬는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고 싶은 것은

첫째 종업원이 원하는 본인의 서류는 종업원에게 사본을 줘야하는지요
(Timecard, Paystup, Employee hand book, Regulation 등등 본인사인이
있는 것)

둘째 6개월 동안 10분 휴식이 타임카드에 없는 경우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10분에 한시간 지불이 맞는지요)

셋째 종업원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업주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의 잘못인 경우)

넷째 만약 종업원이 고소를 했을 경우 업주의 잘못이 아닌 경우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다섯째 4시간 휴식은 오자마자 아니면 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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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15 1:17:38 PM
1. 종업원은 자신의 서류, 기록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1일내로 주셔야 합니다.

2. 휴식시간은 노동법상 타임카드에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식시간만 제공하시고 그 시간에 일만 시키시지 않는 다면 휴식시간 기록이 없거나 휴식시간을 안 가졌다고 한시간 분 임금을 꼭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종업원 변호사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소송 끝날 때 판사가 업주가 종업원에게 지불한 돈이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 변호사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종업원이 뭘 소송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종업원이 돈이 있을리도 없고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 앞서나가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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