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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쿼터제 학교 한 학기 쉬어도 I-20가 유지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323****
조회2,450 공감0 작성일3/4/2012 7:04:38 AM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가 F-1 비자로 엘에이 소재 한의과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쿼터제 학교라 오피스에 서류를 내면 한 학기 정도 쉬는 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오피스 직원 말로는,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쉬는 것이기 때문에 최장 180일까지 쉬어도 I-20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올 가을부터는 입학 허가를 받은 대학원으로 I-20를 트랜스퍼해서 진학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학교를 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해서 미리 여쭤봅니다.

90일 정도 쉴 계획인데 혹시라도 잘못알고 학교를 쉬었다가 대학원 못 가게 되면 큰일이 되므로 질문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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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3/12/2012 2:19:50 PM
쉬고 싶다고 아무때나 쉴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1년(4쿼터)중 3쿼터를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었다면 1학기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대학원으로 진학하신다고 하셨는데 i-20를 대학원에서 이미 발급받았다면 최장 5개월(대학원의 새로운 수업시작시)까지 쉴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쉰다면 가을까지 약 6개월이 남았으니 지금 쉰다면 골치아파 질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의 겨울학기(1~3월)와 다가오는 봄학기(3~6월) 수업을 듣고 여름학기(6~8월)에 쉬고 9월에 시작하는 대학원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s**323****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8:43:5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해서 신분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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