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 신분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종교비자 고용주변경 신청은 처음 종교비자 받았을때 이민국 승인을 받는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승인만으로 고용주변경은 가능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은 종교비자(R-1)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유효기간에 따라서 미국 출국후 재입국전에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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