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4/2013 12:14:49 PM 질문자의 수표이든 변호사의 수표이든 $1070이 이민국에 지불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민국수수료가 일단 지불이 되었다면 I-485서류가 이민국에 접수처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932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632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2,13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