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처벌받으셨다면 그 기록을 바로 잡으신 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만,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영주권 받으신 지 7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통하여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