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최종 영주권 승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 받을 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신청이 거절되고 그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되어 불법체류의 기간에 따라 향 후 미국입국거절 조항에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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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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