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16/2013 2:34:33 PM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에 영주권 반납하삽시오. 제출할 서류(I-407,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는 영사과에서 구하시어 기재하신 후 영주권카드(I-551)와 함께 제출/반납하시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조회 153 공감 0 KOREA e**us197**** 11/12/2025 6:38: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조회 319 공감 0 CA k**eanamerican**** 11/11/2025 7:42: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903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