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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세 이상 미국 영주권 15년 이상 거주한 엄마 시민권 시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tree****
조회4,878 공감0 작성일2/14/2017 10:14:54 A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55세 이상 (현재61세) 미국영주권 15년 이상 거주 이신 영주권자이신데,
그동안 재입국 신청서를 받아
한국에 1년정도 나갔다가 오시고 그 뒤에 7개월정도 한번더 나갔다 오셨는데요.
만약 한국체류를 빼면 15년이 안되는데

한국어 시험은 15년 안에 한국에 체류하신것도 빼고 15년이 지나야지
한국어 시험으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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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7 7:49:58 PM
안녕하세요

15년을 미국내에 육체적으로 모두 거주하신것이 아니고 해외체류를 하셨어도, 15년 거주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4:42:58 PM
한국에 1년 또는 7개월을 체류하다 미국에 오신 때부터 5년을 계산하는데
지금부터 5년기간 안에 1년이나 7개월은 아니겠지요?
지금부터 5년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그후 미국에 들어온 날 부터 5년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이지요.
55세 이상 15년 이상은 해외 체류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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