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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VIS와 I-20가 만료 됐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102****
조회5,500 공감0 작성일3/13/2012 9:37:4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로 있는 유학생입니다.
제작년 2010년에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한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갔는데 대학 입학때문에 비자를 연장 못하고 대학교에서 받은 I-20만 가지고 다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입국하고 2010년말에 비자는 만료가 되었고 I-20만 살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옮기고 다른 학교에서 다시 I-20를 받은후 지금 약 1년 조금 넘게 쉬고있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았던 I-20는 아직 만료일자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서 취소 됐는지 아닌지를 모르기때문에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하고있지 못하고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기전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대사관에 가기전에 SEVIS를 받고 왔지만 비자 재발급을 받지 않았기때문에 그때 받은 새로운 SEVIS는 상관이 없는지요?
또한 만약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불체가 되는건지와 다른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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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하영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13/2012 10:44:36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I-20 상의 날짜와 상관없이 유학생 신분의 경우엔 원칙적으로는 1년간 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님의 신분은 Terminate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I-20 를 받은 학교에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약 Terminate 되었다면 현재 질문자님께선 미국에 체류하시기에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십니다. SEVIS 부분은 어떤 I-20 에 대해서 가입을 하신건지요...? 그 여부에 따라서 상관여부를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체 여부는 학교나 SEVIS 측에 확인을 하셔야 하면 불체가 된 상황에선 다른 학교로 입학이 불가하고 SEVIS 측에 요청하여 조정을 요청하거나 즉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불체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학교로 Transfer 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는 출석률과 필요 성적 이수후 Transfer 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전화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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