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상의 날짜와 상관없이 유학생 신분의 경우엔 원칙적으로는 1년간 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님의 신분은 Terminate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I-20 를 받은 학교에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약 Terminate 되었다면 현재 질문자님께선 미국에 체류하시기에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십니다. SEVIS 부분은 어떤 I-20 에 대해서 가입을 하신건지요...? 그 여부에 따라서 상관여부를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체 여부는 학교나 SEVIS 측에 확인을 하셔야 하면 불체가 된 상황에선 다른 학교로 입학이 불가하고 SEVIS 측에 요청하여 조정을 요청하거나 즉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불체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학교로 Transfer 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는 출석률과 필요 성적 이수후 Transfer 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전화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