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a**** 님 답변 답변일 5/15/2020 6:34:58 AM 한국에 집을 매입하는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한국 세법에 의거하여 납부하고 그 내용(영수증)으로 미국의 연방 국세청에 보고하여 탕감/정산을하며 주정부 양도 소득세 법에 따라 별도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81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