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방유예 면허 취득시 워싱턴 면허에 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nsi****
조회2,016 공감0 작성일11/9/2012 4:34:26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추방유예 승인받고 캘리포니아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만기날짜는 2011년 12월이지만 주소지 불분명(한집에 여러주소)로 인해

그 전에 이미 취소된 워싱턴주 면허증도 제시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면허취소된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면허만료 1년이내로 간주 되어 필기시험만 보는건지

아니면 면허 취소된 날짜가 적용되어 필기/실기 모두 봐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9/2012 6:32:48 PM
1. 님의 경우는 워싱톤주 면허국의 Investigation Department(수사국)에 의해서 Suspend 된 것입니다.
2.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 Investigation Department에 의해서 Suspend 되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주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3. 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상태에서 캘리포니아주 DMV에 면허를 신청해 보는 방법입니다.
4. 지금 상태에서 캘리포니아주 DMV에 면허를 신청하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님의 면허증이 작년 12월에 만료가 되었기에 문제 없이 그냥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필기 시험만 치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워싱톤주 면허가 Suspend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워싱톤주 면허국의 수사국에 Suspend 된 것을 Release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insi**** 님 답변 답변일 11/9/2012 10:55:36 PM
그럼 일단은 면허신청을 해봐야 겠네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10/2012 6:49:52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신청해 보시고 결과를 이곳에 올려 주시면 님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