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민국에서 I-130 (이민청원서)이 승인된 후 국립비자쎈터 (NVC)로 보내지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후는 NVC에서 오는 통지서 내용에 따라 조치하시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예약까지 미국에서 남편이 수속진행하시는 것이 한국의 부인께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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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