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신분인 예비신랑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혼 후 혼인신고 역시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고. 질문자가 영주권자 신분인 경우에도 결혼 및 혼인신고를 마치고 기다린 후 질문자가 시민권자로서 선서식을 마친 즉시 예비신랑의 영주권 신청 수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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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