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결혼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유효기간이 있는 일반영주권을 받게 되십니다.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반정도까지 걸릴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