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신 응급한 사정으로 한국에 나가야 할 경우에 유효한 한국여권과 영주권재신청 서류의 사본(Copy of I-90)과 이민국에서 접수했다는 접수증/영수증 및 지문채취확인서(ASC Appointment Notice)의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의 관할 지역이민국에 가시어 여권에 임시영주권자를 확인 해 주는 도장(Endorsement)을 받아 한국여행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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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