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11:31:28 AM 영주권 승인 후 1년2개월 정도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그 급여(W-2)에 대해서 세금보고하셨다면 휴직해도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W-2 및 세금보고서 잘 보관하시고 시민권 인터뷰 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제출하십시오.
이민/비자 시민권 new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157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089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34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