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영주권 수속으로 표시했는데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변경하려면 이민국에 I-824를 신청해서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의경우 국립비자센터의 통보에 따라서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하고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경우 영주권(I-485)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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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