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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oung21****
조회1,336 공감0 작성일5/4/2021 7:21:12 PM
영주권 신청 중에 학생 opt비자가 만료되면 어떤식으로 학생 신분 유지해야하나요..?
Stem opt여서 현재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 영주권 단계가 광고 신청전이여서 1년안에 EAD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힘들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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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1 8:29:50 AM

안녕하세요


학교를 다시 돌아가셔서 I-20 를 연장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거나, 남아있는 OPT 기간안에 I-485 를 접수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1 9:55:0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OPT만료 이전에 영주권을 위한 I-485와 I-765가 접수되어 새로운 EAD승인이 나오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F-1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PT STEM이라도 별도의 신분은 아니고 계속 F-1입니다. OPT가 만료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F-1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에 다른 프로그램을 등록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해서라도 F-1신분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21 9:27:53 AM

OPT 만료 전에, 학교 다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담당하고 하고 있는 변호사와 잘 기간을 상의해 보세요. 어쩌면, 학교 다시 안가도 되지만., 저는 항상 학교 게속 다니라고 합니다. 학생 신분 계속 유지 못하다가, 영주권이 안 되어 추방 당하는 사람 많이 보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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