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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 214(b)기록후 시민권신청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sfamily****
조회1,553 공감0 작성일2/22/2017 7:28:45 PM
17년전에 F-1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노란종이인 214(b) 거절 -

"귀하는 과거의 비이민비자의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You violated the terms of a prior nonimmigrant visa"를 받았습니다.
(영사관이 제가 한국으로 안돌아갈꺼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렸을때 인터뷰를 본거라 변호사와 상담도 안하고 그냥 봤죠. 기억은 안나지만 어렸을때 철없게 미국에 친구도 많고 미국이 집같다 라는 말을 했던거 같습니다.)

거절당하고 3년후쯤에는 B-1을 문제없이 받았고, 11년이후엔 F-1도 다시 받았습니다.

투자 이민을 진행할 예정인데 영주권을 받았다고 치면, 시민권 신청시에는 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214(b)중에서도 안좋아보이는곳에 체크마크가 되어있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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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7 11:01:26 PM
안녕하세요

이전에 비자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새롭게 비자를 받으셨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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