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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세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면..

지역Washington 아이디a**ey201****
조회2,680 공감0 작성일2/21/2017 1:08:53 PM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 볼려구요. 제 와이프랑 저는 현재 서류 미비자로 불체자 신분입니다. 미국에 온 지는 10년 조금 넘었구요, 6살 난 시민권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구요. 혹시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이번 행정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을까요? 미성년이라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워싱턴 주인데 얼마전에 운전 면허증 주소를 바꿨습니다. 혹시 주소를 바꾼걸로 인해 ICE의 추적을 받기가 더 쉬워진건 아닌지 너무 걱정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DACA에 해당 되나요? 범죄 사실은 없고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티켓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불안해서 생활하기도 힘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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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7 3:09:38 PM
안녕하세요

단순불법체류자인경우,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 추방우선순위가 낮게 측정되어있으며, 추방재판 진행시 10년 이상 살으셨고, 시민권자 미성년자녀가 있음으로 조금 유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wen**** 님 답변 답변일 2/21/2017 4:36:03 PM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3755483 [기사원문 주소]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 직원을 1만명 늘리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로 잠재적으로 이민자 수백만명이 잠재적 추방 대상자가 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21일(현지시간) 존 켈리 장관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단속공무원을 늘리고 이들에게 부여하는 체포 및 구금권한도 확대했다.

행정명령 2탄 오늘 발표되었습니다.오늘부터 경범죄 불법체류자 단순불체자 자식이 시민권자인 불체자부모 예외없이 체포됩니다. 트럼프정권은 불체자 전부다 추방한다고 천명했습니다.불법체류는 이민법위반 심각한 범죄입니다.험한꼴보기전에 자진출국하시는게 구치소 수감 경험안하고 좋으실겁니다.
l**kylvegas****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0:27:42 AM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6&aid=0010422615<국내 KBS 기사원문>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 한인불체자들 추방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뉴스로 보도하고 있는대 한국사는 사람들은 거의다 열받아서 한인불체자들 나라망신이라고 좋게 보는 사람들 없고 전부다 비난의 댓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미국서 추방되도 한국에서 받아주지말라고 난리도 아니네요....한국 사는 사람들은 미국와서 불법체류 하는 한인들 범죄자로 생각하고 나라버리고 도망간 매국노 취급하네여 참......미국에서도 욕먹고 한국에서도 욕먹는 한인불체자들......어찌하면 좋으리까... 못 믿겠으면 위에 KBS 뉴스 링크 들어가서 보세요 댓글이 1000개 가까이 달렸고 다 비난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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