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세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면..
지역Washington
아이디a**ey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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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017 1:08:53 PM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 볼려구요. 제 와이프랑 저는 현재 서류 미비자로 불체자 신분입니다. 미국에 온 지는 10년 조금 넘었구요, 6살 난 시민권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구요. 혹시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이번 행정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을까요? 미성년이라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워싱턴 주인데 얼마전에 운전 면허증 주소를 바꿨습니다. 혹시 주소를 바꾼걸로 인해 ICE의 추적을 받기가 더 쉬워진건 아닌지 너무 걱정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DACA에 해당 되나요? 범죄 사실은 없고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티켓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불안해서 생활하기도 힘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