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받고 5년 이내 메디케이드 혜택시..
지역Maryland
아이디s**oen103****
조회5,126
공감0
작성일2/20/2017 4:28:02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영주권 받고 5년 동안 (시민권 딸때까지) 정부혜택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임신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데 ..
그리고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메디케이드 확대 지역으로 딸 아이도 메디케이드 프리미엄(월보험료 일정분을 내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음)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 받고 5년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권 받을 계획도 있구요..
만약에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가지 더,문의하자면
현재 low income으로 아파트에서 저소득층 혜택으로 월렌트비를 일반렌트비보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른지요?
모르던 사실이라 시민권을 계획하던 저희에게는 충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