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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ck day 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kim****
조회6,494 공감0 작성일11/29/2015 6:22:37 AM
직원중에 한명이 notice없이 무단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해서 자기 할머니가 아파서 일하러 올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원 결근하는날 여러번 셀폰으로 전화하고 메세지도 남겼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왜 전화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럴 경황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직원에게 할머니가 아팠다는 어떤 종류의 서류라도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뒤 직원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sick pay를 해야되나요?..직원이 sick pay를 쓸때 미리 notice를 주인에게 줘야하나요?
직원이 sick pay를 쓰는것과 무단결근하고 가족이 아파서 못나왔다고 할때...이두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ick pay 는 직원이 반드시 청구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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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15 11:28:29 AM
1. 유급병가 paid sick leave는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단결근했으면 sick leave에 해당 안 됩니다.
종업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자일 경우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 상태의 진단이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고용주에게 구두나 문서로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가족은 배우자, 등록된 동성 파트너, 조부모, 손자, 형제 등을 포함합니다.

2. 종업원은 유급병가를 신청하기 위해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종업원은 며칠 동안의 병가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지만, 병가를 언제 갈 수 있는지 미리 알 경우 상식적인 선에서 서면이나 구두를 통해 사전통보를 해줘야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3. 유급 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한다. 즉,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봉급날에 주는 페이 스텁이나 별도의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유급 병가에 대한 포스터는 노동청이 제작할 것이고 고용주는 이 포스터를 직장 내에 붙여야 한다. 고용주는 3년 동안 종업원이 일한 시간과 축적된 유급 병가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만일 노동청이나 종업원이 이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줘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새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는 임금 절도 통보서에 유급 병가에 대한 내용들(유급 병가 축적, 유급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 유급 병가 사용을 요청할 때 거절하거나 보복 못 한다. 유급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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