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1/11/2013 9:02:34 PM 자녀가 영주권 승인 받은 일 부터 4년9개월 째 부터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 가능합니다. 선서일까지 5년이 꽉 채워져야 귀화증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new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147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084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25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