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lationship
You are the Petitioner. Your Relative is Beneficiary.라고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초청장 양식을 기재하면서 You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초청인이 You 이고 이민예정자(피초청인)은 Beneficiary입니다.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관 마시고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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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