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만이 자신의 부모님이나 동생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가족의 범주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1/CR-1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 : IR-2/CR-2
만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