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4/2013 7:31:02 PM 한국여권과 임시영주권(2년 유효) 지참하시고 한달 이내 한국여행 다녀 오십시오. USCIS에서 받아야 하는 도장 또는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임시영주권 카드가 정식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증명서류 입니다.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12:17:25 PM 한번의 한국방문 기간이 6개월 이내까지는 미국입국 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즐겁고 보람있는 한국여행이 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932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632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2,13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