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략 4~6개월 걸리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갱신 신청 후에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은 만료일 까지 유효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4. 6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여권과 만료된 영주권, 갱신 신청 서류 및 영수증 사본 지참하고 이민국에 가시어 임시로 유효한 도장을 받으시고 도장에 찍힌 만료일 이전(최장 6개월)에 미국에 입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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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