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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2,863 공감0 작성일3/4/2017 11:03:55 PM

안녕하세요? 저희가 13년 7월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입국하려다 $17,000 정도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를 당하였는 데 후에 합법적인 증명 서류와 은행 송금를 통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약10%벌금을 내고 다시 보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을 어겨 미국 입국시 거절 당할 수 있나요?

반환금은 은행으로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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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7 10:37:54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신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되지만, 영주권자이시거나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시고 계시다면, 해당 범죄기록 관련 기록을 지참하신다면, 해당 기록만으로 입국거절이 되시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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