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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지역Georgia 아이디e**m6****
조회1,305 공감0 작성일3/1/2017 6:49:31 AM
2017년 4월이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됩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남편이 2013년 10월에 한국에 나가서 지금까지 별거인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경우 시민권을 신청할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그리고 제 딸이 영주권을 받고 2번 한국에 나갔었는데 한번은 2달 다녀왔고 또 한번은 4달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같이 신청이 들어가도 괜찮을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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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7 7:54:54 AM
안녕하세요

1) 정식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시고, 5년이 지나셨다면, 배우자분의 별거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따님께서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신것이 아니고,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7 12:30:22 PM
1.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추가로 묻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의 별거 등은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해외를 방문한 기록을 가진 자녀들도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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