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이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됩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남편이 2013년 10월에 한국에 나가서 지금까지 별거인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경우 시민권을 신청할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그리고 제 딸이 영주권을 받고 2번 한국에 나갔었는데 한번은 2달 다녀왔고 또 한번은 4달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같이 신청이 들어가도 괜찮을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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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2017 7:54:54 AM
안녕하세요
1) 정식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시고, 5년이 지나셨다면, 배우자분의 별거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따님께서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신것이 아니고,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