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뗄려면 가르쳐 줘가면서 떼야 합니다.
지금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면,
외국시민권자는 서명증명서가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므로
영사관에 가서 서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내세요.
- 그전에, 한국에서 [상속분할합의서]를 작성해 오셨는지? 거기에 서명하고, 영사관 공증받고
[서명증명서][주소증명서][여권사본]보내시면
나머지 일은 한국의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서류검토는 등기소(법무부 관할)에서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 직원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에 신경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