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는 3살 차이입니다 남편이 66세에 받는 연금이 $1,400정도로 예상합니다. 남편이 일을 하고 있어서 70세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66세때 남편 연금의 반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내가 받을수 있는 연금액은 남편의 정년(66)때 받는 연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미루었다가 남편의 70세때 받는 올라간 금액에서 절반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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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님 답변답변일4/7/2015 2:38:39 PM
배우자의 자격으로 받는것은 FRA(66세)의 50%입니다.(부인이 66세에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자격으로 신청하실때에는 남편도 같이 신청을 하셔야만 아내도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남편분이 아내의 66세에 신청을 하시면 69세에 하셔야 되는데 만약 70세에 수령을 하시고 싶으면 남편분이 아내와 같이 신청을 하되 남편분은 File and Suspended를 하시면 아내분은 타실수가 있고 남편분은 70세부터 타실수가 있습니다.
shj****님 답변답변일4/8/2015 12:04:43 AM
Songyoon 님 감사합니다
t**inr****님 답변답변일10/28/2016 12:23:26 AM
새 법이 통과되어 이제 file and suspend 는 못합니다. 남편이 70 세 될때까지 기다리던지 남편도 지금부터 연금을 받던지 둘중에 하나 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