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 년 통과 된 뉴욕 주 부동산 법의 섹션 226-B는 stabilized tenants 세입자에게 sublet을 허용하지만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
집주인은 연방, 주 및 지역 공정 주택법(federal, state and local Fair Housing Laws) 에 따라 입주 신청자에게 이민 신분(immigration status) 에 관하여 묻지 안해야 하며. . .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거나. . .등의 "합리적 근거" (reasonable ground) 이유로 입주 (sublet) 가 거부될 수 있으며. . .
'sublet 신청자의 명의로 지금 저렴하게 살고 있던 가격으로' (최장 2년)의 sublet 이 가능하며. . .
집주인과 sublet 절차, 지침등 '디파짓 조율'에 관하여 협의하시는것도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