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건물주가 서브리스를 가능케 하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건물주가 서브리스를 금지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서브리스를 건물주가 허락을 하고 이에 관련된 크레딧 조회등의 절차를 밟는것이 선생님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일 현재 서브리스 계약 하시는 분이 건물주의 승인이나 절차없이 본인과 계약서 작성후 하시지고 한다면 좀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계약서 작성등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건물주가 선생님의 존재를 문서로 아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의견 드려 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