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렌트유예에 관한 법령을 검토해 보시고 . . .
City/County?
렌트비를 3월달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유닛이라 한유닛은 저희 가족이 살고 다른 한유닛은 렌트를 냈습니다.
코로나 전이라 Eviction file 했는데 코로나로 다 중지돼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법원도 문을 안열어서 기다리라고 하고 모기지는 일단 연장은 했는데 저희도 직장을 잃어서 EDD로 생활하고있고 곧 모기지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선,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렌트유예에 관한 법령을 검토해 보시고 . . .
City/County?
일단 퇴거소송에 관련된 사항들이 해당 시등에 따라서 다를수 있기때문에 관련해서 부동산소재 시의 규정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모기지의 경우 융자를 만일 페니메나 프레디맥의 보증된 융자라면 은행에 다시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한번 융자 유예 즉 forbearance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퇴거 관련으로는 진행을 맡고있는 분과 협의 하셔서 진행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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